『미국학』 편집 및 발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38권 1호부터 적용)

관리자 2018-11-27 14,753

제1장 발간 목적 및 원칙

 

  제1조 (발간 목적)

  (1)서울대 미국학연구소는 국내외 미국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으로  『미국학』을 발간한다.

  (2) 『미국학』은 미국학에 관련된 논문들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서평, 보고서, 최근 연구 동향, 학술정보 등도 게재할 수 있다.

    

  제2조 (발간 원칙)

  (1)  『미국학』은 한국어 및 영어 논문을 싣는다.

  (2)  『미국학』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발행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미국학』의 편집과 원고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하의 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연구소 연구출판부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장이며, 학술교류부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다.

  (3) 본 연구소 소장, 연구출판부장, 학술교류부장 등 3인은,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수 중에서 8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의 전공자별 비중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 어느 한 쪽이 2/3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제2항에 따른 2인의 당연직 편집위원(장), 제3항에 따른 8인 이내의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 소장이 2년 임기로 위촉한다.

  (5) 제4항에 규정된 편집위원(장) 임기의 변경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1)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2)편집위원회는 『미국학』의 기획과 편집,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투고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제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투고원고 심사와 판정 및 후속조치

 

  제5조 (심사)

  (1)편집위원회는 형식, 분야, 분량,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4개 세부항목에 의거하여 모든 투고원고의 적합성을 판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판정 결과, 어느 한 세부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3)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판정 결과, 모든 세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는, 이하의 항에 따라 심사한다.

  (4) 편집위원은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이에 기초하여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회부한다.

  (5)심사위원은 논리의 명확성(30점), 창의성(30점), 자료활용의 타당성(30점), 초록 및 키워드의 적절성(5점), 기타(5점) 등 4개 세부항목에 의거하여 원고를 심사한다. 세부항목 심사결과는 산술 합산하여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90점 미만), 게재 불가(80점 미만) 등 3등급 판정을 도출한다. 수정 및 게재 불가 판정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6)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 (게재 여부 판정)

  (1)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90점 이상: 게재, 80점 이상 90점 미만: 수정 후 게재, 80점 미만: 게재 불가.

  (2)‘수정 후 게재’ 이하의 판정을 받은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송달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투고자가 수정 원고를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이를 재심사 없이 게재로 판정한다.

    

  제7조 (후속조치)

  (1)‘게재 불가’ 판정에 관해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장은 편집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2/3 이상 재석에 과반 의결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투고자의 이의제기에 관한 편집위원회 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

  (2)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게재판정을 받은 영문원고 중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영문교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원고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지닌 전문편집자의 교정을 거쳐 게재한다.

  (3)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게재판정을 받은 모든 원고의 초록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지닌 전문편집자에게 교정을 거쳐 게재한다.

  (4)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게재판정을 받은 모든 원고의 키워드는, 영문의 경우 US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의 카탈로그 검색을 통해, 국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카탈로그 검색을 통해, 보다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교체하여 게재한다.

          (5) 모든 심사위원에게는 제2조 제2항의 발간일 7일을 전후한 시기에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심사비는 매년 2월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다.

  (6) 게재 확정된 원고에 한해 제2조 제2항의 발간일 이후 30일 이내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원고료는 매년 2월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처리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처리)

  (1)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정의는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2014. 7. 1.) 제6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2)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중 어느 1인이라도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혐의를 인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과정을 중단하고,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에 회부한다.

          (3)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가 본조사 실시를 의결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고 조치한다.

          (4)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가 본조사 미실시를 의결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속개한다.

          (5) 제3항의 본조사는 조사위원회 구성, 권한, 판정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60호(2012. 8. 1.)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6) 제5항의 본조사 결과 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실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60호(2012. 8. 1.) 제2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피조사자의 논문투고자격을 영구 제한한다.

  (7)투고된 논문이 미국학지에 게재된 이후일지라도,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외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영구 제한한다.

  (8)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본조사 결과에 대해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의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1항, 제5항, 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다.

   

부칙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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