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연구저작물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위배하는 연구부정행위를 규정하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연구자의 의무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법률 등을 어기는 행위로 연구회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다.

(2) 표절이나 연구비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윤리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학술연구자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학술연구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4) 연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를 감수한다.

제3조 학술지 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2) 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제시하지 않는다.

(3) 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이미 출판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다시 투고 또는 출판하지 말아야 한다. 학문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을 중복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힌다.

(4) 학술지 저자는 투고와 동시에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의무

(1) 심사규정의 준수: 편집위원(회)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한다.

(2) 심사과정의 비밀 준수: 편집위원(회)은 감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과정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기관의 승인

학술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한다.

제6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학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상충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항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이메일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 3회 이상의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대상

본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학술지 『미국학』, 단행본 『미국학총서』 시리즈, 기타 정기․부정기 간행물 등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연구저작물과 그 저자들이다.

제2조 구성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운영위원 중 선임한 4인 이내의 윤리위원과 윤리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장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제2항의 윤리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의결

(1)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윤리위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2/3 이상 재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윤리규정의 개정, 보완, 공지, 홍보

(2)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관한 예비조사 실시 및 결과 의결

(3) 조사위원회 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수용여부 의결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60호(2012. 8. 1.) 제1장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행위

(2)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혹은 생각 및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도용” 행위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하는 “자기표절” 행위

(4) 기타 유관법령과 관례에 입각하여 연구윤리위원회가 현저한 연구부정행위라고 의결한 행위

제6조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1) 제2조에서 규정한 본 연구소의 연구저작물 심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제6조의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조의 각 연구저작물 별 편집(운영)위원회의 본조사 실시를 의결한다.

(3) 예비조사 결과 제6조의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조의 각 연구저작물 별 편집(운영)위원회의 본조사 미실시를 의결한다.

(4) 예비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할 경우,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를 의결한 것으로 자동 종료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의결하여 각 연구저작물 별 편집(운영)위원회와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1) 피조사자는 본조사 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의결한다.

(3) 이의제기를 수용을 의결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각 조사위원회 본조사 과정을 감사하여 본조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4) 감사결과 본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저작물 편집(운영)위원회의 재조사를 의결한다.

(5) 감사결과 본조사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본조사 결과를 추인 의결한다.

(6)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추인 의결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이나 회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 결정문은 심의 과정에 참여한 연구윤리위원과 편집(운영)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8조 심의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징계

1. 징계 절차와 종류: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는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게재 취소

(2) 논문투고 영구 금지

 

2. 당사자 통보: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연구소장은 즉시 심의 결과와 이사회의 결정 등 관련 내용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징계 공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연구소장은 즉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학술지에도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